[서울신문 보도 그후]청계천·영등포 화공약품상 집중단속

[서울신문 보도 그후]청계천·영등포 화공약품상 집중단속

입력 2010-11-10 00:00
업데이트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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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자 1, 9면>

환경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화공약품상 밀집 지역인 서울 청계천, 영등포 일대 화공약품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제폭탄 제조가능 물질을 판매하는 화공약품상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보안순찰과 불법유통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 벌이게 된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오는 12일까지 인터넷을 대상으로 사제폭탄 제조법 등 폭발물 관련 정보 게시·공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해당 게시물의 위험성이 높거나 학습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털 사이트에 이를 신고해 삭제하고, 정보를 올린 네티즌를 주의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폭발물·총기류 관련 정보 게재는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질산암모늄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 물질 13종을 ‘사고 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사고대비 물질 불법유통을 막고 구매·취급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업소의 인적사항 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판매상에 대한 규제기능을 명시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회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부터나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시행 때까지 공백이 없도록 전국 화공약품상(2110곳)과 법적 관리 제외 대상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백민경기자 jsr@seoul.co.kr
201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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