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청목회수사 靑개입설 사실무근”

이귀남 법무 “청목회수사 靑개입설 사실무근”

입력 2010-11-10 00:00
업데이트 2010-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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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은 10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무장관은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각종 비자금 사건,C&그룹.한화.태광 의혹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없이 수사하고 청목회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번 검찰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장관은 또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걸로 안다”면서 “검찰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명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불법.합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이지만 법무부에서도 개선여부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실무상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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