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산사격장 화재참사 檢 주장 뒤엎어

국과수, 부산사격장 화재참사 檢 주장 뒤엎어

입력 2010-11-10 00:00
업데이트 2010-1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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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총기 유탄으로는 발화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와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변호인 측은 10일 오후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 “화재원인과 관련해 최대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3번째 조건에서는 10발을 발사해도 발화되지 않았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공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국과수는 3가지 조건으로 발화실험을 했는데 첫번째는 15m거리에서 화약가루 30g을 묻힌 철판에 직접 사격한 결과 2번째 탄환에서 불이 붙었다.

 두번째는 문제의 사격장 내부처럼 두께가 6㎜인 고무판을 댄 철판을 향해 사격한 것으로 6번째 탄환에서 발화됐다.

 마지막 세번째는 고무판을 댄 철판에 비스듬하게 사격,유탄이 화약가루를 자극하도록 했으나 10발 모두 불이 붙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관리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없고,‘유탄으로는 발화되지 않는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번 참사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격장 화재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국민의 혈세로 피해자에게 보상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피고인들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기 격발 이후 유탄이 발사장 안에 있던 화약가루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린 뒤 사격장 업주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을 구형했고,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국과수 감정결과를 어느정도 반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에 이번 국과수 감정결과를 구형에 참고하라고 요청하면서도 “국과수 감정에서 500만분의 1이라는 발화 가능성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불이 나 아라키 히데테루(36.荒木英輝)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명숙(40.여)씨 여행 가이드 2명,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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