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징역 11년 선고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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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벌금 7억원.재산 14억원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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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당진군수
민종기 전 당진군수
 재직중 뇌물수수 및 위조여권을 통한 해외도피 시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11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2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피고인과 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또다른 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별장 1채와 당진 소재 모 아파트를 건설회사에서 분양받아 얻은 고가의 프리미엄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대납에 대해서는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아파트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 관련자에게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확인된 뇌물 액수만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위조여권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2008년 법 개정 이후에는 뇌물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사회의 뇌물 근절이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법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벌금 액수는 2008년 이후 수뢰액인 3억5천만원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재산 14억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형했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강모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천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말 미리 입수한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잠적했다가 5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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