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무상지원은 기부행위?

교복 무상지원은 기부행위?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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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무상 교복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제공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가 접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상 교복 제공이 선거법 저촉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 사업이 법령에 근거한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관련 조례도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복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현행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은 또 다른 법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해마다 사업비 98억 5000만원을 들여 도내 중·고교 신입생 3만 9400여명에게 학생 1인당 25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일단 무상교복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만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상교복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무상지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초등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전문계고 무상교육 등 나머지 무상교육제도 도입 전반에 걸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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