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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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 홍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홍보실 직원들의 사무용 컴퓨터에서 김문수 지사의 사진이 다수 수록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된 자료 파일들을 내려받았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김 지사를 홍보하는 GTX 책자가 뿌려졌다’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조사를 벌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홍보책자 발간 사업비 지출을 담당한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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