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수업 중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순천 모 중학교에서 지난달 15일 1학년 수업도중 A(55)교사와 B(14)학생이 몸싸움 등을 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단은 B 학생이 수업 중 딴 짓을 한 것에 대해 A 교사가 B 학생의 머리를 한대 때리면서 불거졌다.
B학생은 자리를 박차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A 교사는 앉히는 과정에서 B 학생의 머리를 잡았다고 도 교육청을 설명했다.
이어 B 학생이 A 교사의 머리를 잡는 등 몸싸움으로 이어져 주변 학생들이 말렸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다.
B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용서를 구하는 한편 관련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과도한 체벌이 원인이다’며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 6명을 직권남용,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판단을 지켜본 후 교사와 학생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순천 모 중학교에서 지난달 15일 1학년 수업도중 A(55)교사와 B(14)학생이 몸싸움 등을 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단은 B 학생이 수업 중 딴 짓을 한 것에 대해 A 교사가 B 학생의 머리를 한대 때리면서 불거졌다.
B학생은 자리를 박차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A 교사는 앉히는 과정에서 B 학생의 머리를 잡았다고 도 교육청을 설명했다.
이어 B 학생이 A 교사의 머리를 잡는 등 몸싸움으로 이어져 주변 학생들이 말렸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다.
B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용서를 구하는 한편 관련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과도한 체벌이 원인이다’며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 6명을 직권남용,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판단을 지켜본 후 교사와 학생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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