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신모 씨가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수자원공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몇 호에 근거해 거부 처분을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공개돼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계약·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 사유지만 해당 정보는 이미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은 총액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 입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 제17,18,23공구 사업 등의 추정금액을 정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방식으로 국제입찰공고를 했고,이러한 절차는 이미 완료돼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신씨는 지난 3월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및 기준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신씨는 ‘그 중 몇 호 사유로 거부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수자원공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몇 호에 근거해 거부 처분을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공개돼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계약·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 사유지만 해당 정보는 이미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은 총액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 입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 제17,18,23공구 사업 등의 추정금액을 정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방식으로 국제입찰공고를 했고,이러한 절차는 이미 완료돼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신씨는 지난 3월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및 기준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신씨는 ‘그 중 몇 호 사유로 거부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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