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여교수 ‘64억 합의’

박철언·여교수 ‘64억 합의’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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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확정

노태우 정권 시절 최고 실세였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그의 돈 178억원을 가로챈 여교수 등이 벌인 법적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관리를 부탁한 돈을 가로챘다.”며 H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모(49·여)씨와 H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씨와 통장위조를 도왔던 H은행 직원 이모(48·여)씨, H은행은 오는 30일까지 64억원을 갚아야 하며, 박 전 장관은 더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원고와 피고는 결정문을 받아 본 후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박 전 장관과 H은행 등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이 확정된 것이다.

강씨는 1998년 동료 교수 소개로 알게 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았다. 강씨는 박 전 장관이 점차 자신을 믿게 되자 위·변조된 통장으로 박 전 장관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횡령한 돈은 총 178억원이 넘었다. 이 돈이 박 전 장관의 불법 비자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강씨를 고소했고, 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1심은 강씨와 통장 위·변조를 도운 H은행 등이 연대해 총 1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H은행 등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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