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건설업체 D사 대표인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6∼2008년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구속) 전 조합장과 짜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안이 성사되도록 힘써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이씨에게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안이 성사되도록 힘써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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