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부장판사)는 19일 신모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구간 등의 공사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입찰업무가 지장받을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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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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