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시행자 지위 확인 등 제기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법적 대응을 선언한 경남도가 23일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선다.경남도 고문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며 23일쯤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는 이행거절을 한 바가 없어 해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경남도가 시행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시행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60일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낙동강 공사 현장이 경남에 있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낼지, 소송 상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 법원에 소송을 낼지 22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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