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손의 저주’

한 맺힌 ‘손의 저주’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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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동거남에게 살해된 50대 여성 백골시신 두손 지문 남아 범인 잡혀

“저게 뭐지? 사람 두개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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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강일동의 한 야산. 산책로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 기사가 암매장된 유골 하나를 발견했다. 수년이 지난 시체는 이미 심하게 훼손되고 부패된 상태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두 손 만은 육안으로 지문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조차도 “손 부분만 이렇게 썩지 않은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지문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5년 6개월 전 실종된 김모(당시 49·여)씨였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수사가 온전히 남겨진 지문 덕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 맺힌 손의 저주였을까. 살해된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손’으로 범인을 지목했다. 동거남 심모(42)씨였다. 경찰은 김씨가 집안에서 평소 입던 트레이닝복 차림인 점, 동거남과 쓰던 오리털 이불로 둘러싸인 점, 김씨의 딸과 함께 실종신고를 한 심씨의 당시 진술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심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다른 동거녀를 통해 지난 16일 심씨를 경기도 포천에서 붙잡았다. 그는 상습도박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오리털 이불과 비닐로 싼 후 검정 케이블 선으로 묶어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심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난 뒤 2002년 택시기사인 남편과 이혼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집을 나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는 마음 터놓을 친구 한명 없었다. 나이 때문에 취직조차 마땅치 않자 가족들 몰래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2003년 심씨를 만났다.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열두 살이나 어린 심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둘은 2003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심씨의 본색이 드러났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김씨의 집에 얹혀 살며 보증금을 200만원, 300만원 곶감 빼가듯 챙겨 갔다. 병적인 도박습성 때문이었다. 뒤늦게 만난 심씨를 포기할 수 없었던 김씨는 화를 내기도 하고 다그치며 그를 말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끔찍한 공포와 죽음이었다. 태연하게 김씨의 딸과 함께 실종신고를 한 심씨는 곧 열두 살이 많은 다른 연상 여성을 찾아 3년간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여성과의 통화기록을 추적해 경기 포천에서 주차관리와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던 심씨를 검거했다.

서부석 강동서 강력3팀장은 “통상 시체가 3~4개월 만 돼도 다 부패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손만은 썩지 않고 남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을까 생각한다.”면서 “아이스박스로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운 공범을 추적해 피해자의 마지막 남은 원한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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