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1 장갑차 설계결함… 25명 문책”

“K21 장갑차 설계결함… 25명 문책”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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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사관 1명이 사망한 K21 장갑차 침몰 사고는 총체적인 설계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9일 육사 및 카이스트 교수 등 학자와 전문가들을 참여해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8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K21 장갑차 침몰 사고를 조사해 네 가지 사고원인을 규명<서울신문 9월9일자 5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21 장갑차의 침몰 원인은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 브레이크(제동장치) 효과에 따른 전방 쏠림 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특히 전방부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내부 공간에 병력이 탑승하지 않아 장갑차 전방이 후방에 비해 무거웠기 때문에 물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설계 당시부터 장갑차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정환덕 감사관은 “장갑차 중량 및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른 부력기준의 설정 및 관리가 미흡했다.”면서도 “설계 결함이 아닌 설계 미흡”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방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차단하고 부력을 얻기 위해 설치된 파도막이는 너무 무거워 장갑차 제조과정에서 변경됐지만 그마저 수상운행 때 물의 압력으로 변형돼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이라 말하던 K21 장갑차의 부실 설계가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한 시험평가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던 시스템도 향후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관들의 연구개발을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갑차 개발에 참여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 25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정 감사관은 “징계 대상자가 25명인데 징계 시효가 지나 엄중히 경고할 예정”이라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갑차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도막이 변경은 1급 형상변경 사안인데 업체가 기품원에 2급 형상변경으로 요구했고 비고란에 표기하는 등 부적절하게 올렸다.”면서 “업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올해 계획된 물량 50대는 야전 배치를 보류하고 내년도 계획된 생산물량 90대 가운데 1개 대대분 31대를 제외한 59대로 축소해 올해 보류된 50대를 포함한 총 109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편 8월 6일 발생한 K1 전차 포신폭발 사고<서울신문 9월6일자 6면>는 포강 내 이물질 및 포신의 재질, 강도, 불량 탄두 등의 문제가 아니라 포강에 형성된 미세한 균열이 오랜 기간 사격으로 확대돼 한계점에 도달,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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