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19일 현대모비스가 “397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는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현대우주항공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는 현대우주항공의 경영진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있는 정몽구 회장의 채무 해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모비스의 유상증자 참여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없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 신주 1280만주를 640억여원에 인수한 뒤 현대우주항공이 청산하자 이를 증권 투자 손실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고 법인세 470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현대모비스는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 신주 1280만주를 640억여원에 인수한 뒤 현대우주항공이 청산하자 이를 증권 투자 손실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고 법인세 470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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