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 전복사고 의식불명 신종헌 중사도 사망

단정 전복사고 의식불명 신종헌 중사도 사망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도하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21일 오전 11시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신종헌(23) 중사(이하 추서된 계급)가 이날 오전 11시쯤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순직 장병은 중대장 강인구(29) 소령,박현수(22) 병장,이상훈(21) 상병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육군 관계자는 “내일 오전 11시 국군수도병원 강당에서 영결식이 끝나고 오후 4시에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된다”고 설명했다.

 단정(소형선박) 전복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의 장례절차는 5군단 부대장으로 거행되며 황의돈 육군참모총장도 영결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