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

‘고양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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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 166억원을 횡령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회사와 사업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배임수재)로 D건설업체 이모 대표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구속) 전 조합장과 짜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47억원을 횡령하고,회삿돈 등 관련 자금을 타인에게 임의 대여하는 등 회사와 조합에 1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안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9억원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그가 횡령한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재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챙기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식사동 일대 99만8천㎡ 부지에 8천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D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D사와 건설업체 C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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