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범 거주지공개 반대”

인권위 “성폭력범 거주지공개 반대”

입력 2010-12-20 00:00
업데이트 2010-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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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범죄자의 집 사진과 인근 지역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해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권위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이 성폭력범 가족 및 인근주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성폭력범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도 ‘거주지역 인근에 대한 정보 등’으로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세주소를 고지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도 “고지되는 주소를 읍·면·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들끓고 있다.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고 지적한다. 초등생 자녀를 둔 이모(35·여)씨는 “인권 선진국들도 성범죄자의 신상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서 “가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다는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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