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서 복귀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대법 “소방서 복귀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입력 2010-12-22 00:00
업데이트 2010-12-22 1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차모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강릉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를 화재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봐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소방차 충돌사고로 숨졌다.

 차씨 유족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