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학생 명문대 진학 수월해진다

서해5도 학생 명문대 진학 수월해진다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원법령에 정원외 1% 선발 규정 신설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한 비율이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이 있으며 재학생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대가 법령을 따르고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을 위한 소양만 갖춘다면 서울대도 큰 어려움 없이 입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천96명으로 1%는 39명이다.

서울대가 아니라도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성적만 갖추면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격 제한과 안보불안에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매달 정주생활지원금 혜택을 보는 주민을 서해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등록 기간을 더 늘릴지 여론수렴 후 신중히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