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사법처리 임박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4일 오전 10시 이호진(48) 그룹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이 이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에 들어간 지 83일 만이다.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질문 분량이 꽤 많다.” 면서 “조사한 다음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무기명 채권, 차명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선방송사업 계열사들을 동원해 협력업체와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故) 이임용 그룹 창업주에게서 물려받은 주식 가운데 14만여주를 100여개의 계좌로 쪼개 차명 관리하고,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발행해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