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첫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사는 김화숙(66·여)씨와 남편 김대수(69)씨가 1억 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 8000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 1577-7770, 또는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사는 김화숙(66·여)씨와 남편 김대수(69)씨가 1억 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 8000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 1577-7770, 또는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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