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불법하도급 왜 가능했나

NH개발, 불법하도급 왜 가능했나

입력 2011-01-10 00:00
업데이트 2011-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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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개발 경남지사가 최근 2년간 불법 하도급으로 30억원을 남기고 각종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경남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부를 독점 도급받을 수 있는 특권이 도사리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각 지역농협에서 발주한 공사 193건을 전부 수주했다.

 그러나 NH개발 경남지사는 단 1건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부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 불법 하도급을 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NH개발 경남지사는 서류상으로만 건설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시설과 인력,장비 등 시공능력이 전혀 없었다.

 NH개발 경남지사가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독점 수주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계열 건설회사다 보니 농협발주 공사는 관행적으로 NH개발이 맡는 식이었다.

 경찰은 NH개발 경남공사가 이 기간 독점 도급받은 193건의 공사대금 339억원 가운데 경비와 수익금 명목으로 10%(30억여원)를 남기고 ‘불법 하도급’으로 넘긴 만큼 30억여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규정했다.

 이 30억원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만큼 범죄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된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NH개발 경남지사 직원들은 이밖에 불법 하도급을 통한 수익 외에 불법 하도급 대가,공사비 과다계상,허위공사 발주,감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3억7천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거나 횡령해 백화점식 건설 비리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관련 공사는 전부 NH개발이 수주하는 독점 구조로 인해 각종 건설비리가 만연하게 됐다”며 “하도급 업자들이 NH개발 경남지사로부터 농협공사를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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