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흉내’ 유아 영어학원 퇴출

‘유치원 흉내’ 유아 영어학원 퇴출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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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유치원처럼 운영을 하면 당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광고를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단속 근거가 없었던 유아 영어학원 등을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된 것”이라고 개정안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곳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변태적 유아교육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육시설이나 학교는 영유아보육법, 초중등 교육법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은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 270여곳의 유아 영어학원은 학원임에도 정부 인가를 받은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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