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종교와 제사 문제 등으로 가정 내 불화를 겪던 이모씨가 부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들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제사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양가가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윤씨와 이씨가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2007년 4월 이후 부부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는 유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씨와 윤씨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윤씨로 하여금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명했다.
두 사람은 2006년 결혼한 이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씨의 집안과,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씨 집안의 종교적 차이로 극심한 불화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07년 설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윤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씨와의 결혼 생활은 이때부터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에 이씨는 2009년 윤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씨가 제사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양가가 재결합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윤씨와 이씨가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2007년 4월 이후 부부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는 유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씨와 윤씨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윤씨로 하여금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명했다.
두 사람은 2006년 결혼한 이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씨의 집안과,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씨 집안의 종교적 차이로 극심한 불화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07년 설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윤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씨와의 결혼 생활은 이때부터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에 이씨는 2009년 윤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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