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입증 땐 최대 무기징역
지난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사법처리 일정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해적 5명이 다음 달 1일 공군 수송기 편으로 국내로 압송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로 간주돼 검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해적을 최장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된다. 해적들은 이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해적들의 경우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위해법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 입증되면 해상강도치상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을 받게 되고, 만약 석 선장이 치료 도중 목숨을 잃는다면 해적들은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는 해상강도치사죄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해적 수사를 앞두고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소말리아어 통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어와 소말리아 현지어에 능통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적 수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통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잘못하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부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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