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 ‘고급시계 판매대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방송인 강병규 ‘고급시계 판매대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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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40)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방송인 강병규(39)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지인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시계만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시계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최모씨에게 “친한 형이 전에 내가 차고 다니던 시계들과 같은 모델의 시계들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 시계를 원가로 주면 친한 형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로저드뷔(Roger Dubuis) 1개와 롤렉스 2개 등 시가 9800만원어치의 명품시계 3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시계를 판 돈을 최씨에게 줄 의사가 없었을뿐 아니라 팔지 못했을 때 시계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A씨가 횡령했다고 말한 금액은 내 시계를 맡기고 받은 대출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대출금을 상환 못한 것이지 시계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강씨는 2009년 2월에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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