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마황’(麻黃)이 첨가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이 판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마황은 전량 수입되고,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도 의약품 제조업체만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물론 식품 제조업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마황 수입량은 2001년 245t에 불과했지만 2005년 543t으로 늘더니 2008년에는 1031t으로 급증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욕 억제제인 마황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마황의 주성분 ‘에페드린’은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 제조업자들이 식욕 억제 효과를 노려 제품에 마황을 몰래 집어넣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식약청은 각 지방청과 일선 지자체의 신고나 수거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3년간 식약청이 제품 수거 검사로 에페드린이나 마황이 함유된 식품을 적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국내 마황 수입량은 2600t이나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하지만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마황의 주성분 ‘에페드린’은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 제조업자들이 식욕 억제 효과를 노려 제품에 마황을 몰래 집어넣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식약청은 각 지방청과 일선 지자체의 신고나 수거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3년간 식약청이 제품 수거 검사로 에페드린이나 마황이 함유된 식품을 적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국내 마황 수입량은 2600t이나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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