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담배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담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소송 당사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금연정책에 영향을 주면서도 소송 남발은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에도 제조물 제조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면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원고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배와 폐암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KT&G가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KT&G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지만 향후 별개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변호사는 “회사 측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두는 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담배소송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KT&G 측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의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 등 6명과 후두암 환자 이모씨와 가족 등 36명은 1999년 9월과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억 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의 담배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거나 암이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길어진 탓에 환자 7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하면서 원고 수도 30명으로 줄었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변호사는 “회사 측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두는 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담배소송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KT&G 측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의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 등 6명과 후두암 환자 이모씨와 가족 등 36명은 1999년 9월과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억 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의 담배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거나 암이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길어진 탓에 환자 7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하면서 원고 수도 30명으로 줄었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2011-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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