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故 제정구의원 재심 무죄

‘민청학련’ 故 제정구의원 재심 무죄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이 36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25일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1·4호가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무죄다.”면서 “또한 국가를 변란하려는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모의·준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