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련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양정이 무거워진 공립교사 50명을 파면, 84명을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1심 법원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정당 가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징계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 인사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교과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중징계 중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여부만 시·도교육청이 가중처벌 요인, 감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26일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교과부가 이번 판결을 존중해 교사를 퇴출하는 파면·해임 등의 배제징계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 판단에 맡길 경우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대량 퇴출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시·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작년 6월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돼 징계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징계 의결을 이번 1심 재판 이후로 미뤄왔다.
이들 교육청은 교과부의 배제징계 방침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어서 시·도교육청에 징계 양정을 맡기면 대부분 정직 이하의 처분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고의숙(42)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시국선언 관련자인 고씨는 교과부 지침대로라면 파면·해임 대상자였다.
교과부는 1심 판결로 징계수위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줄어든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4월까지는 모든 지역의 관련 교사 징계 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참고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진보 교육감 지역과 징계 수위가 크게 차이 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절차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9명이 해임됐다.
한편, 교과부가 배제징계 여부는 시도교육청에 맡기되 중징계 원칙은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보 성향 시도교육청과 마찰을 일으킬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부는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한 경기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로 바꾸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는 관련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양정이 무거워진 공립교사 50명을 파면, 84명을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1심 법원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정당 가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징계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 인사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지도감독한다는 교과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중징계 중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여부만 시·도교육청이 가중처벌 요인, 감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26일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교과부가 이번 판결을 존중해 교사를 퇴출하는 파면·해임 등의 배제징계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 판단에 맡길 경우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대량 퇴출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시·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작년 6월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돼 징계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징계 의결을 이번 1심 재판 이후로 미뤄왔다.
이들 교육청은 교과부의 배제징계 방침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어서 시·도교육청에 징계 양정을 맡기면 대부분 정직 이하의 처분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고의숙(42)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시국선언 관련자인 고씨는 교과부 지침대로라면 파면·해임 대상자였다.
교과부는 1심 판결로 징계수위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줄어든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4월까지는 모든 지역의 관련 교사 징계 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참고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진보 교육감 지역과 징계 수위가 크게 차이 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절차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9명이 해임됐다.
한편, 교과부가 배제징계 여부는 시도교육청에 맡기되 중징계 원칙은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보 성향 시도교육청과 마찰을 일으킬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부는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한 경기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로 바꾸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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