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로스쿨 원장에 검사임명권 주는 꼴”

반대 “로스쿨 원장에 검사임명권 주는 꼴”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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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곳입니다. 법무부는 당장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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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서울변호사회장
오욱환 서울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51·사법연수원 14기) 회장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안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회장은 “로스쿨은 ‘법조 일원화’를 전제로 만든 것으로, 변호사가 된 후 사회적 경험을 쌓고, 법조인으로 성숙한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면서 “이제 와서 설립 취지를 뒤흔드는 법무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면서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오 회장은 “로스쿨 원장에게 실질적으로 검사 임명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오 회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초 로스쿨 설립·운영계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사법연수원이 문을 닫는 2020년쯤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력이 10여년에 달한다.”면서 “그때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뽑아 판·검사로 임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생들의 행동이 이해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사법연수원생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 사법시험이 존재할 때까지는 우수한 사법연수원생을 판·검사로 뽑고, 이후에는 애초 발표했던 것처럼 로스쿨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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