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K 김경준씨 조사도 검토”

檢 “BBK 김경준씨 조사도 검토”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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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주중 사법처리 여부 결정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47·한국명 김미혜)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렬)는 2일 김씨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김씨의 동생 경준(45)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에리카 김씨 조사만으로 끝날지 김경준씨 등 다른 참고인들을 보완 조사 할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檢 ‘공소시효’ 법리 검토

검찰 안팎에서는 에리카 김씨의 검찰 진술이 동생 경준씨의 신변과도 관련이 있는 까닭에 경준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리카 김씨는 지난달 26~27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씨는 투자 자문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김씨를 직접 소환하는 형태 외에 서면 조사나 전화 조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에리카 김씨를 금주 중으로 재소환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김씨에게 적용할 혐의의 ‘공소시효’와 관련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다만 국외 도피 시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인이 국외로 도피 시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씨가 공표 행위를 2007년 미국에서 저지른 점과 관련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으로 간 것을 도피로 볼 수 있는지, 가택연금 및 보호관찰 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상률씨 주말 재소환 방침

한편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당분간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한 전 청장을 주말쯤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청장 의혹과 관련 전군표(58) 전 국세청장 부부,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 등 관련자들의 소환도 검토 중이다. 윤 차장검사는 “한 전 청장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순 없다.”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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