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학생도 살벌한 불법문신…무더기 적발

간호사도 학생도 살벌한 불법문신…무더기 적발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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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조직폭력배 등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28)씨 등 문신업자 14명과 이들에게 문신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 액세서리 판매점을 차려 놓고 그 안에서 조직폭력배,간호사,대학생 등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1건당 30만~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외에 다른 문신업자들도 ‘미술 학원’ 또는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위장한 후 문신 시술대,국소 마취제 등을 갖춰 놓고 손님들의 가슴과 어깨 진피에 각종 동물과 문자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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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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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씨는 불법 문신 시술업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1개당 1만원에 판매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 문신업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원룸과 모텔 등 출장 문신 서비스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일부는 세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약점을 악용해 조직폭력배들이 이들 문신업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각 구청 보건소가 이들의 불법 문신 시술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줬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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