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곡동 땅 의혹도 필요한 부분은 수사”

檢 “도곡동 땅 의혹도 필요한 부분은 수사”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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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혀 주목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 사건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의혹을 밝히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어쨌든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의 의혹 중에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도곡동 땅과 관련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으며,에리카 김씨 사건에서도 땅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차명소유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건 수사와 관련해 4일 참고인 3∼4명을 소환 조사한다.

 한 전 청장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그림 로비,청장 연임 로비,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1∼2명을 소환할 계획이다.

 그림 로비와 관련해서는 한 전 청장이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선물한 고(故)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의 구입과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500만원에 샀다는 ’학동마을‘의 적정가와 관련,과거 감정기관에서 ’감정불가‘ 판정을 받은 만큼 재차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도 4일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BBK투자자문의 후신) 직원 등 참고인 1∼2명을 불러 회삿돈 319억원의 횡령 경위와 BBK 관련 의혹의 폭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다음주께 한 전 청장과 김씨를 재소환할 방침이지만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이들을 불러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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