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 사법연수생 성명

“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 사법연수생 성명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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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ㆍ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요구 수용 안 되면 집단행동 불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2일 입소식에 집단 불참한 데 이어 3일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을 철회하라”고 자치회 명의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 제도인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안 역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법연수생 입소식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어 “법조 일원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법관에 바로 임용되는 연수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판사 임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41기 역시 981명 명의로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자 검사 임용방안을 전혀 수긍할 수 없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철회 및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의 반발이 확산하자 자치회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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