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고발전… 객관적 조사 먼저”

“소모적 고발전… 객관적 조사 먼저”

입력 2011-03-09 00:00
업데이트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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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해법은

현행 형법은 불법 낙태를 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시술한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죄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수술을 한 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곳만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고발이라는 강수를 빼든 이번의 낙태수술 병원 고발건도 벌금형이나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프로라이프의사회 윤리위원장 심상덕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은 “법원은 대부분 형평성, 정상참작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낙태에 대한 사법적 억제책이 없다 보니 의사들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낙태를 둘러싼 고발전이 소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객관적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2005년 전국 산부인과 2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규모는 무려 35만건에 이른다. 국내의 연간 신생아 수가 47만명(2010년 기준)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에 맞먹는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2005년의 조사 결과여서 현실과는 시간적 괴리가 없지 않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때에 비해 낙태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징후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신생아 출생 자료를 2005년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2005년 조사의 경우 표본 수도 적을뿐더러 시차라는 현실적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성계 등에서는 “이유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낙태를 죄악시하거나 범죄로 모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의 법규정은 당연히 시대상황을 감안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함께 여성들의 낙태 이유나 인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전국 2166곳의 산부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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