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8일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업무 비리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한 옛 대주그룹 계열사인 D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최근 접수된 이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중이던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의 옛 경영진이 편법으로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추심소송을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K변호사가 수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K변호사가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금으로 회수액의 5%를 받기로 돼 있으나 K변호사가 실제 5억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선 판사의 친구인 K변호사를 불러 사건을 수임한 경위 등 선 판사와의 유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K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 착수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약 20억원의 채권추심에 성공했으나 보수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성공보수금에 대한 지급 결정권을 쥔 광주지법 파산부도 이를 확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검찰에 최근 접수된 이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중이던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의 옛 경영진이 편법으로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추심소송을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K변호사가 수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K변호사가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금으로 회수액의 5%를 받기로 돼 있으나 K변호사가 실제 5억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선 판사의 친구인 K변호사를 불러 사건을 수임한 경위 등 선 판사와의 유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K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 착수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약 20억원의 채권추심에 성공했으나 보수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성공보수금에 대한 지급 결정권을 쥔 광주지법 파산부도 이를 확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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