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판매 금지’ 시정명령
국내 화장품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헤라’ 등 고급 화장품 값이 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아모레퍼시픽 매출에서 ‘설화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헤라’는 20%를 차지한다. 고급 화장품은 방문판매와 백화점 등에서 주로 판매되며 일반 화장품보다 3~4배가량 비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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