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 받으면 교사는 물론 강사도 못돼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 영영 설 수 없게 된다.이들은 방과후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같은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는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4월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무거운 벌을 받은 교사의 교단 복귀를 차단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국립, 공립, 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초·중·고에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이런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해당 교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신규·특별채용돼 학교에 복귀하거나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컸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권력·토착 비리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비리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비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사들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조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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