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입력 2011-03-18 00:00
업데이트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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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보도라도 도청내용 공개땐 요건 갖춰야 정당”

2006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인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43) 기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이 충돌할 경우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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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와 김연광(49)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비법이 통신의 공개·누설 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통신 비밀을 침해해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관계없이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수집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시한 일정한 요건으로 ▲불법 감청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용을 공개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들었다. 또 ▲불법 감청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보도가 공익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고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테이프에 담겨 있던 내용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매우 중대한 관련이 있다.”며 “보도로 인해 얻는 이익이 통신의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안기부 직원들은 1997년 이학수(65)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62)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X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입수한 이 기자는 2005년 7월 22일 내용을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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