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무조건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파업 무조건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입력 2011-03-18 00:00
업데이트 2011-03-18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첫 판결… 판례 뒤집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무조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가 없는 단순 파업이라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거의 예외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던 기존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43)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파업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실력 행사’인 만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파업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4월 “적법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조항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였고,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8 1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