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도 해외 어학원 설치·운영 가능

국내대학도 해외 어학원 설치·운영 가능

입력 2011-03-18 00:00
업데이트 2011-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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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설립 설치 규정’ 개정…분교설립 기준도 마련

국내 대학들이 본교 예산(교비회계)을 이용해 해외에 어학연수원이나 부설 연구소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적잖은 대학들이 재학생 어학연수를 위해 현지 어학원이나 해외 분교 설립을 검토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내 학생들의 어학연수 수요 중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해외에서 어학원이나 연구소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공포됐다.

이 개정령은 대학이 운영하는 ‘교사’(校舍) 범주에 ‘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도 포함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국내에서 어학원이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듯이 해외에서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본교 예산으로 해외 어학원, 연수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지 교사의 설치 목적, 규모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대학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해외분교, 어학연수원 등의 설립을 타진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만 20여 곳에 달하며 이들 대학 대부분이 재학생들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령은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때 국내의 엄격한 개교 요건을 따를 필요 없이 현지 법령에 맞춰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 분교 설립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교지(부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분교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소규모 어학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해외 분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처럼 분교 설립시 교비회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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