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없애고 교원 인정

대학 시간강사 없애고 교원 인정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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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각의 통과… 교원체계에 ‘강사’ 추가

‘보따리 장수’로 불리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던 대학 시간강사가 정식 교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 덕분에 강사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강의료도 오른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 7000여명으로 정식 교원과 비슷한 규모인 데다 대학 강의의 3분의1을 전담하고 있지만, 법률상 교원이 아니어서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교원 체계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아래 ‘강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도 대학별 자체 기준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동의, 공개채용, 대통령령에 의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진다. 지금은 시간강사의 94.7%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개정안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강사가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해 면직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하지 않도록 하고, 불체포특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2010년 4만 2500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강사 1인당 기준 연봉도 1148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 8만원, 연봉을 2160만원까지 올려 전임 교원 평균 보수의 50%선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연봉은 4395만원이다.

정부는 사립대의 경우 올해부터 시간강사 강의료를 공시하게 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이를 지표로 반영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제5대 국새 제작비용 지원 경비 2억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법률공포안 58건·법률안 7건·대통령령안 91건·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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