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입장 팽팽…파국 맞나

금호타이어 노사 입장 팽팽…파국 맞나

입력 2011-03-25 00:00
업데이트 2011-03-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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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빠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25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그동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다 전날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사실상 성사되지 않아 파국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과 ‘협상’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기 어려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날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수차례 교섭 요청에도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합의만 앞세우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날 파업은 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교섭 촉구를 위한 경고성 파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제시하고 사측에 교섭을 촉구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따른 지난해 임금협상으로 평균 임금의 40%가 깎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워크아웃 진행 중에 체결한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이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파업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전날 이뤄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전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는 지노위가 지난해 임단협 합의사항이 2년간 유효하며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1일 조정신청을 낸 만큼 조정 종료일이 21일이어서 조정기일이 끝나고 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파업을 결정했는데 지노위가 24일로 2차 조정일정을 잡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데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어서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측의 강경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사측은 이날 직장폐쇄와 함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통해 “회사는 노조가 불법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그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활동 또한 불가능하기에 무기한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평화의무 기간에 임금 및 단체교섭은 할 수 없지만, 노사의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의사가 있다”며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정상근무에 복귀한 사원들에 한해 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단 이날 하루 파업을 벌인 뒤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기간으로 설정해 모든 투쟁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사측이 직장폐쇄를 거둬들일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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