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 원하면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

오세훈 “주민 원하면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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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지역 대상… “뉴타운 개발시기 조절 입장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뉴타운 지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뉴타운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구역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으로, 취임 이후 서울에서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구 역시 개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허가 제한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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