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종걸 상대 ‘장자연 사건’ 소송

조선일보, 이종걸 상대 ‘장자연 사건’ 소송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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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방 사장이 장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레시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보도한 ‘이종걸 “조선일보 사주와 장자연,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장씨의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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