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31일 대형마트에서 저가의 상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떼어 고가의 상품에 붙여 계산한 혐의(절도)로 가정주부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낮 12시43분께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천원 짜리 냄비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떼어내 2만5천원짜리 유아용 로션에 붙여 계산해 나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대형마트 2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손님이 붐벼 마트 계산원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생활비가 부족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싼값에 가지고 나온 물건 대부분은 자신의 8개월가량 된 아이를 위한 유아용품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낮 12시43분께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천원 짜리 냄비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떼어내 2만5천원짜리 유아용 로션에 붙여 계산해 나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대형마트 2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손님이 붐벼 마트 계산원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생활비가 부족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싼값에 가지고 나온 물건 대부분은 자신의 8개월가량 된 아이를 위한 유아용품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