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 불구속 입건

현직 세무서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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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탈세 돕고 뇌물수수

유흥업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주 편의를 봐주고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현직 세무서장이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뇌물과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세무서장 최모(55)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서장은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에 부과된 세금 10억여원에 대해 “소멸시효를 넘길 때까지 버티라.”고 알려줘 납부하지 않도록 도운 뒤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6~2007년 장모씨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21차례에 걸쳐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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