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공중보건의 김모(35)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모(34)씨,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곳의 제약회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와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천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제공받거나 통장으로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원이 확인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곳의 제약회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와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천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제공받거나 통장으로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원이 확인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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